2003.01.24 18:24

안녕하세요. orteu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재취업의 구직활동을 하는 비용을 보조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귀하가 구직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됩니다.
2. 그 확인은, "실업인정절차"로 진행되는데, 귀하가 지정받은 다음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 담당자로부터 구직활동인, 취업사실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 실업급여감액사유 , 실업급여 지급정지사유 등을 서류상으로 확인합니다.
3. 그 결과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하였거나 소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구술한 경우, 문답을 통해 구체적인 근로내용 등을 조사하여 취업 또는 부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실업인정일수 조정 또는 구직급여감액 등의 조치를 행합니다.
4. "취업한 날"이 있다면, 현실적인 수입유무와 관계없으며 일반적으로『실업한 날』의 반대 개념이므로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아 소정급여일수의 공제, 구직급여의 감액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날』은 취업으로 보지 않는 『실업한 날』의 개념이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에서 공제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실업급여에서 감액합니다.
5. 즉 귀하가 2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기간은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실업인정 자체를 받을 수 없고 그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rteu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실업급여을 1개월치 받고 있는 도중에
> 2개월의 계약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2개월의 계약 직 후 정규직 채용 여부를 판단 한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
> 규정상으로 볼때 1년이상 근무가 확실치 않기때문에
> 실업급여 수급잔액이 1/2이상 남아 있어도 수급잔액의 1/2 일시불 수령이 안될 것 같은데
> 가능한지요?
>
> 아니면 2개월 후 정규직이 확실시 되었을때 수령할 수는 있는지요.
>
> 또 한가지는 2개월의 계약직에서 고용보험을 지불 한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 2개월 후에 실업이 인정되었을때에는.. 고용안정센터에 재 신청을 한 후
>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 아니면..실업급여수령 자격이 박탈되는지..
> 또는 바로 이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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