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을 1개월치 받고 있는 도중에
2개월의 계약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계약 직 후 정규직 채용 여부를 판단 한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규정상으로 볼때 1년이상 근무가 확실치 않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잔액이 1/2이상 남아 있어도 수급잔액의 1/2 일시불 수령이 안될 것 같은데
가능한지요?
아니면 2개월 후 정규직이 확실시 되었을때 수령할 수는 있는지요.
또 한가지는 2개월의 계약직에서 고용보험을 지불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개월 후에 실업이 인정되었을때에는.. 고용안정센터에 재 신청을 한 후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실업급여수령 자격이 박탈되는지..
또는 바로 이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을 1개월치 받고 있는 도중에
2개월의 계약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계약 직 후 정규직 채용 여부를 판단 한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규정상으로 볼때 1년이상 근무가 확실치 않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잔액이 1/2이상 남아 있어도 수급잔액의 1/2 일시불 수령이 안될 것 같은데
가능한지요?
아니면 2개월 후 정규직이 확실시 되었을때 수령할 수는 있는지요.
또 한가지는 2개월의 계약직에서 고용보험을 지불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개월 후에 실업이 인정되었을때에는.. 고용안정센터에 재 신청을 한 후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실업급여수령 자격이 박탈되는지..
또는 바로 이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