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빌어 2021.01.26 09:21

안녕하세요.

작년 7월에 어머니가 암4기 판정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전남 광주에서 계시고, 오빠와 저는 부평에서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신 후 부평에 오시고 서울로 병원을 다녔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이제는 거동도 못하시고 제가 회사 퇴직 후 간병을 해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족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사항에, 가족중 간호가 힘든상황에만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증빙서류는 가족들이 어디 재직상태이라는 서류가 필요한건가요?

아버지는 현재 광주에 계시는 상황이 많지만 어디 재직상태가 아니여서 그 조건이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2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나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친족과의 동거는 거소지에 대한 자료와 부양여부에 대한 진술서, 부모 간호와 관련해서는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고 회사의 휴가나 휴직 불가 확인서등의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단축근무 2021.01.30 994
근로계약 직무, 직급 변경(업무대행)에 대한 임금 상승 거부 1 2021.01.30 446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21.01.30 238
노동조합 위원장 선출 1 2021.01.30 121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1 2021.01.30 4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청구기간소멸전 청구하였으나 지금은 소멸권을 이유로 ... 1 2021.01.30 1994
근로계약 주52시간 연봉삭감의 대응방법문의 1 2021.01.29 551
근로계약 고용승계할때 직장가입자상실되는경우도 있나요? 1 2021.01.29 995
여성 배우자 출산휴가 1 2021.01.29 286
고용보험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9 109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식을 알고 싶어요 1 2021.01.29 258
해고·징계 해고 통지서 작성에 대한 내용 1 2021.01.29 442
기타 정년퇴직, 정년퇴임 관련 연차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2 2021.01.29 455
기타 2011년 8월 입사자 연차 발생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1.29 762
임금·퇴직금 퇴직누진제 반납, 퇴지금 중간정산 공제 1 2021.01.29 225
산업재해 산재 중 퇴직시 실업급여 수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21.01.29 427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 1 2021.01.29 576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1.01.28 184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1.01.28 496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가 궁금합니다. 1 2021.01.28 238
Board Pagination Prev 1 ...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