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직원은 관리소 소속으로 되어있구요.
근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폐쇄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헬스장 직원의 급여는 헬스장 수입에서 지급을 해 왔었는데, 폐쇄로 인해 수입이 없는데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아님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요?
아파트 안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직원은 관리소 소속으로 되어있구요.
근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폐쇄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헬스장 직원의 급여는 헬스장 수입에서 지급을 해 왔었는데, 폐쇄로 인해 수입이 없는데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아님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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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단축근무 | 2021.01.30 | 994 | |
근로계약 | 직무, 직급 변경(업무대행)에 대한 임금 상승 거부 1 | 2021.01.30 | 446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 1 | 2021.01.30 | 238 | |
노동조합 | 위원장 선출 1 | 2021.01.30 | 12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1 | 2021.01.30 | 4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청구기간소멸전 청구하였으나 지금은 소멸권을 이유로 ... 1 | 2021.01.30 | 1994 | |
근로계약 | 주52시간 연봉삭감의 대응방법문의 1 | 2021.01.29 | 551 | |
근로계약 | 고용승계할때 직장가입자상실되는경우도 있나요? 1 | 2021.01.29 | 995 | |
여성 | 배우자 출산휴가 1 | 2021.01.29 | 286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29 | 1093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식을 알고 싶어요 1 | 2021.01.29 | 258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서 작성에 대한 내용 1 | 2021.01.29 | 442 | |
기타 | 정년퇴직, 정년퇴임 관련 연차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2 | 2021.01.29 | 455 | |
기타 | 2011년 8월 입사자 연차 발생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9 | 762 | |
임금·퇴직금 | 퇴직누진제 반납, 퇴지금 중간정산 공제 1 | 2021.01.29 | 225 | |
산업재해 | 산재 중 퇴직시 실업급여 수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 2021.01.29 | 427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문의 1 | 2021.01.29 | 576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21.01.28 | 184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1.01.28 | 496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가 궁금합니다. 1 | 2021.01.28 | 2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은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헬스장 폐쇄는 근무지가 폐쇄된 것이므로 정리해고가 가능한데 이 경우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무급휴직이라면 당사자 동의나 성실한 협의를 통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