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2021.01.26 09:34

아파트 안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직원은 관리소 소속으로 되어있구요.

근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폐쇄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헬스장 직원의 급여는 헬스장 수입에서 지급을 해 왔었는데, 폐쇄로 인해 수입이 없는데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아님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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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2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은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헬스장 폐쇄는 근무지가 폐쇄된 것이므로 정리해고가 가능한데 이 경우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무급휴직이라면 당사자 동의나 성실한 협의를 통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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