렁아 2021.01.26 14:54

거주지변경 실업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4월 결혼을 앞두고있고  2월말 퇴사예정인데 일하는곳은 경기도구요 결혼후 거주지변경할곳은 충청북도인데,

(왕복 3시간정도 소요됩니다)

결혼 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않을경우 결혼으로인한 거주지변경으로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건가요 ??

만약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거주지변경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받는게 가능하다면 퇴사후 거주지를 변경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4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하여 부득이 퇴사하는 것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 청첩장이나 결혼식 사진 등 결혼예정이나 결혼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주52시간 연봉삭감의 대응방법문의 1 2021.01.29 551
근로계약 고용승계할때 직장가입자상실되는경우도 있나요? 1 2021.01.29 994
여성 배우자 출산휴가 1 2021.01.29 286
고용보험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9 108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식을 알고 싶어요 1 2021.01.29 258
해고·징계 해고 통지서 작성에 대한 내용 1 2021.01.29 442
기타 정년퇴직, 정년퇴임 관련 연차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2 2021.01.29 455
기타 2011년 8월 입사자 연차 발생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1.29 762
임금·퇴직금 퇴직누진제 반납, 퇴지금 중간정산 공제 1 2021.01.29 225
산업재해 산재 중 퇴직시 실업급여 수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21.01.29 427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 1 2021.01.29 576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1.01.28 184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1.01.28 496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가 궁금합니다. 1 2021.01.28 238
임금·퇴직금 무급연수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1 2021.01.28 553
임금·퇴직금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계산방법은? 1 2021.01.28 437
휴일·휴가 휴가일수 고정에 대해 1 2021.01.28 168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1 2021.01.28 320
기타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시 해당 인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여부 1 2021.01.28 169
임금·퇴직금 퇴직자 상여금 지급 관련 귀속연도 질문 1 2021.01.28 289
Board Pagination Prev 1 ...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