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soo 2021.01.26 17:17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3월말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회사경영난으로 12월 퇴사자들이 생긴후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입금되었는데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길 들었고

현재 회사와 업무하시는 노무사님과 대화를 할수도 없고 

의의가 있으면 다른노무사에 물어보라는 사장님의 답을 받아

확인하고자 상담요청드립니다. 

 

1. 연차

입사일 :20년3월16일

퇴사예정일:21일3월31일

사용 연차: 7개

 퇴사시 몇개의 연차갯수가 발생되며 몇개의 미사용연차로 연차수당계산하면되는지요?

 

2. 퇴직금

입사 연봉협상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첫월급후 확인해보니 급여명세서에 항목이 나뉘었으며

정정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퇴직금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12월 퇴사자의(동일 자가운전보조금항목있음/회사의90%이상이동일함) 퇴직금을 확인해보니

자가운전보조금을 뺸 금액이 퇴직금으로 확정되어 입금되었습니다. 

최근 그건에 대해 퇴사자와 제가 건의를 하니 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연봉 30,000,000원 / 월(기본급)2,500,000원(세전) 이렇게 표기 되어야하나

      회사급여명세서 기본급 2,300,000원 /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저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것이 맞는건가요? (통상임금의 기준)

3. 연차수당 산정시

2번의 통상임금중 어떤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연봉/12 or 기본급(자가운전제외))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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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인 2020.3.16부터 2021.3.1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1.2.16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1.3.16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1.3.16에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를 제외한 19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2)자가운전보조금의 성격이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목만 자가운전보조금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차량 소유 여부나, 자가운전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기본급과 동일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시 자가운전보조금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없습니다. 

     

    3)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대로 자가운전보조수당이 차량소유나 자가운전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기본급과 자가운전보조금을 더한 월 250만원의 통상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로제공시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250만원/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이 11,961원이 나오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여 95,693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1일 통상임금을 더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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