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해님 2021.01.28 18:59

제가 곧 자발적퇴사를하는데요.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합니다.(주52시간넘음). 이때 회사에서 이직신청서를 작성하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협조적인데 제가 자발적퇴사라,이직확인서를 보내는지 몰르겠다더군요(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할때나 보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때 주52시간 넘는경우

구비해야할서류나,회사가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4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라고도 하며 이직 명세와 관련한 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고용보험상실신고(다음 달 15일까지)가 되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고 전에 미리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항은 이곳을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결과 이의 신청 등 1 2021.02.02 374
해고·징계 구두 해고예고통보에 해고일 불명 1 2021.02.02 260
여성 육아휴직중 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1.02.02 1337
기타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2021.02.02 7420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21.02.02 257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21.02.02 100
기타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2021.02.01 127
고용보험 시간강사 실업급여 수급 문의 2021.02.01 12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1.02.01 109
임금·퇴직금 산재사고 종료후 사직서 제출 퇴직금 1 2021.02.01 250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2021.02.01 142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 1 2021.02.01 130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1 2021.02.01 93
근로계약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2021.02.01 8721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 받았어요...계산 도와주세요 ㅠ 1 2021.02.01 6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지않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1 2021.02.01 586
근로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2.01 53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1 228
기타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 1 2021.02.01 237
기타 전환배치 그냥 받아 들일수 밖에 없나요? 1 2021.02.01 897
Board Pagination Prev 1 ...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