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31일 부로 퇴직 누진제를 회사에 반납하고 당시 재직중인 조합원들에게 누진된 부분의 금액을 정산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의견이 나오고 있는건
현재 퇴직금 정산 시 누진제 폐지에 따라 그 당시 지급된 금액을 공제를 하고
퇴직금 지급이 되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부로 퇴직 누진제를 회사에 반납하고 당시 재직중인 조합원들에게 누진된 부분의 금액을 정산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의견이 나오고 있는건
현재 퇴직금 정산 시 누진제 폐지에 따라 그 당시 지급된 금액을 공제를 하고
퇴직금 지급이 되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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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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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금은 전액불 원칙으로 인해 법령이나 단협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협에 소급적용에 따른 공제의 규정이 없다면 수년전의 누진지급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