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2 12:03
안녕하세요. maze721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상 정해진 조직대상의 범위(즉 조합원자격 결정)에 의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의 내용은 개별근로자의 단결권외에도 근로자단체의 단결권도 포함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조합원의 총의에 의하여 조합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4호, 제16조 제1항 참조), 실무적으노는 노조규약상 가입범위를 살펴보아야 하므로 노동조합은 어떠한 이해집단을 결집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관점에 따라 가입대상을 조합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2.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므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의 가목),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1) 사업주는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주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자체를 말하고, 2)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사업경영의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보유˙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사 등 임원, 지배인, 공장장, 지점장 등의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하는 데 일반적으로 인사담당 직원 및 노무담당직원과 책임자, 경영기획 담당직원과 책임자, 회계책임자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는 주로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 및 전용 운전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대한 감시˙감독 업무를 하는 감사담당부서의 직원, 회사내의 경리˙회계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 및 책임자, 회사내의 재산의 보호, 출입자의 감시, 순찰 등의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3. 이러한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형식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인사부나 총부부 소속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며, 부장 또는 과장이라는 형식적 직명에 따를 것은 아닙니다. 그 직무내용 및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하여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무평정 권한 및 책임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상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7번 사례 【노동조합】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로써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한 근로자들이라면, 단지 총무부 직원, 인사부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원가입을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들에 대해 조합가입대상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조합에 가입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입이후 회사가 이들의 조합가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노조법에서 조합원 범위를 규제하는 취지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조합원 범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정할 사항은 아니나, 차후 조합원 범위와 관련된 분쟁관계에 놓이게 될 때 하나의 판단자료 정도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즉 단협상 형식상 인사부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조법상, 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조합원 자격으로써 하자가 없다할 것입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 1986.10.14, 노조 01254-16562 )

1.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며 다만 노조 자체규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2. 그러나 노동조합 가입범위대상 근로자는 노사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으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겠으나 이 경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범위에 예속시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이 저지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명시되어야 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이는 위법 조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설명이 다소 장황해지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만, 신설노조로써 노동조합의 기틀을 잡아내고 사용자로부터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근거로써 필요한 부분들이니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직막으로 노조설립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승하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ze72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는 올 1월에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가입을 할때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자를 어느 범위까지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 기획, 총무, 회계경리, 전산, 시설팀의 직원은 모두 배제를 해야하는지 아님 아직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단체협약사항에 따로 별도의 협의를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1년에 2회씩 인사이동을 통하여 인력을 순환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저역시 작년까지 기획팀에 근무했고요,, 그렇다면 이들 직원의 조합가입은 언제나 유보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일단 가입했다가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탈퇴를 시켜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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