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0 17:42

안녕하세요. rlaaltnr77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를 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측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총망라하므로, 형식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고, 혹은 4대보험에 신고를 하고 안하고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사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제외됩니다.

2. 노동위원회로부터 당해 해고가 부당한 해고라는 결정이 나면, 1) 원직복직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원직에 복직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야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의 취지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이므로,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제신청의 취지가 그리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작은 회사에서 사용자측과 법적인 다툼을 한 근로자가 복직판정을 받았다하더라도 다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은 아니니까요.) 많은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만, 진정으로는 복직의 의사가 없을 지라도 일단 복직하겟다는 마음을 먹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것은 무방하며, 실제로 강단지게 마음먹고 다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회사측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던 과정을 생각한다면 이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원직복직"의 마음을 먹고 구제신청을 하십시오. 이것은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넘어, 근로자는 자기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주의 사고방식을 뿌리채뽑아주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한가지 확인해두셔야할 것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반드시 해고를 당해야만 제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어?" 내지는, "사직서를 쓰라."는 회사측 얘기는 결국 "스스로 그만두는 것(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일하기를 원하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고통보를 받을 때까지는 해고임을 단정짓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계속 출근하십시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laaltnr77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사장님을 포함하여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신고된거는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 제가 근무한지 3년 2개월동안 상시 5인이상의 근무가 되었는데 신고된게 4명으로 되어있으면 부당해고를 당해도 5인이상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 여직원은 제혼자이고 상사와의 다툼으로 인해 네가 나가는게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사장입장에선 위에상사 4명이 저여직원 한명보다는 필요한 존재일테니깐요.
> 경리는 없으면 불편하지만 언제든지 구할수 있다는 생각이겠지요..
> 지금까지 열심히 결근없이 제업무를 잘해왔었고 사장님도 늘 시집가더라도 일해주면 고맙겠다고 하셨습니다.
> 근데 윗상사4명과 잦은 마찰때문에 오늘 부당해고라는 처지까지 왔습니다.
>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나요? 또 곧 구정보너스가 나올텐데 그보너스도 늘 받아왔던것이거든요 그것까지 받을수 있나요???
> 꼭 명백하고 정당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솔직히 겁납니다.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 아닌건지. 회사를 상대로 싸운다는게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최고장발송후... 2003.01.22 827
수습끝나는 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003.01.20 801
【답변】 수습끝나는 날 해고통보(수습사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2003.01.22 4951
수습사원인데 부당해고가되는지요... 2003.01.20 720
【답변】 수습사원인데 부당해고가되는지요... 2003.01.22 791
연봉제로인한 퇴직금 지급 2003.01.20 811
【답변】 연봉제로인한 퇴직금 지급 2003.01.21 665
없어진 회사의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2003.01.20 2914
【답변】 없어진 회사의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2003.01.21 4821
산재승인이 나지않았을 경우는? 2003.01.20 419
【답변】 산재승인이 나지않았을 경우는? 2003.01.21 442
실업급여 청구건 2003.01.20 535
【답변】 실업급여 청구건 2003.01.21 618
3개월 실여급여을 받을수 있나여? 2003.01.20 561
【답변】 3개월 실여급여을 받을수 있나여? 2003.01.21 1245
감사합니다^^.. 2003.01.20 467
【답변】 감사합니다^^.. 2003.01.21 348
답변에 감사드리며..추가질문입니다(야간연장수당) 2003.01.20 451
【답변】 답변에 감사드리며..추가질문입니다(야간연장수당) 2003.01.21 391
사직서 제출후 근무날짜에 관한문의 2003.01.20 1474
Board Pagination Prev 1 ... 4650 4651 4652 4653 4654 4655 4656 4657 4658 465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