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0 17:54

안녕하세요. gjansgml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을 마친지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임금을 못받았다면,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문제에 다가서야 합니다.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 사업주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지를 확인한 후,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고, 사업주의 지불의사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최고장은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여전히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은,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들이 함께 것이 좋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진정을 할 필요없이, 근로자 대표를 한명 뽑고, 대표에게 최고와 진정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다면, 근로자 대표의 처리결과가 위임장을 작성해준 모든 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한결 효율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대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최고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진정, 위임장 작성예시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jansgm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여름에 유아캠프에서 캐빈 선생님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 한달정도 일을 했구여.. 페이는 65만원 받기로 했었습니다..
> 아르바이트기간이 끝나고 페이를 받을 줄 알았는데..
> 그 캠프가 크게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 그래서 우리들 페이를 좀 늦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더라구여..
> 그래서 여러번 연락을 했었습니다.
> 그때마다 실장님은 자기도 해결해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다고, 자기도 힘들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누구만 해주고 나서 해주겠다고만 하시고는 연락이 없습니다.
> 엄마가 전화해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 저말고 같이 알바한 친구들중에는 페이를 다 받은 친구들도 있고 조금만 받은 애들도 있고..
> 저만 한푼도 못받은 것 같습니다..
> 알바 끝난지 벌써 6개월정도 지났는데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이럴땐 어떻해 해야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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