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ujan184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주 3일을 근무하시면서 그에 대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시간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의 경우라하더라도 다른 일반 근로자와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데 있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 연월차유급휴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편을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귀하의 주당 근로일에 대한 업무시간표, 담당하는 업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 사업장에 고용된 통상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jan184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8월부터정직으로일하게되었는데근무특성상월,수,금주3일을근무하며근무시간은오후10시30분부터다음날오전7시15분까지입니다 급여는연봉의60%이며월차,생휴,국경일off가없습니다 연차의경우1년후3일을쓸수있어요 이모든조건의이유는주3일을일하기때문이라는데정직이라면근무일에관계없이연봉100%에다른조건이다주어져야하지않나요근무일이그렇다고세금을그것에적요하여덜내는것도아닌데말이죠 또,야근수당은어떻게책정해야하나요 참고로,연봉은1450이며식대따로야근수당35000을받고있습니다.그냥참고있으려해도추석이나설때다른동료들은쉬고저만일하면억울한맘이자꾸듭니다 어덯게생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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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3일을 근무하시면서 그에 대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시간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의 경우라하더라도 다른 일반 근로자와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데 있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 연월차유급휴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편을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귀하의 주당 근로일에 대한 업무시간표, 담당하는 업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 사업장에 고용된 통상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jan184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8월부터정직으로일하게되었는데근무특성상월,수,금주3일을근무하며근무시간은오후10시30분부터다음날오전7시15분까지입니다 급여는연봉의60%이며월차,생휴,국경일off가없습니다 연차의경우1년후3일을쓸수있어요 이모든조건의이유는주3일을일하기때문이라는데정직이라면근무일에관계없이연봉100%에다른조건이다주어져야하지않나요근무일이그렇다고세금을그것에적요하여덜내는것도아닌데말이죠 또,야근수당은어떻게책정해야하나요 참고로,연봉은1450이며식대따로야근수당35000을받고있습니다.그냥참고있으려해도추석이나설때다른동료들은쉬고저만일하면억울한맘이자꾸듭니다 어덯게생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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