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8 17:52
안녕하세요 poby1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서는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설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허락함으로써 유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지만(따라서 법원에서는 그러한 회사일방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인정되지 않지만), 노동부에서는 비록 회사가 먼저 이를 실시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다면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금중간정산의 실시로 인해 그 손해가 막심하다면 법원까지 가더라도 양보해서는 안되겠지만, 법원까지 갈 사항이 아니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이루어진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1) 회사는 아마도 매년 9월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2000.5~2001.9에 실시한 퇴직금중간정산은 1년 4개월분으로 정산되어야 하는데,(법리적으로 2000.5~2001.9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를 2000.5~9까지의 기간과 2000.10~2001.9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2000.5~9까지의 기간은 사실상 근로계약을 시작한지 1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1.9에 수령할 퇴직금은 2000.5~2001.9까지 하나의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회사가 이를 1년분으로 절사처리하여 정산하였다던가 또는 중간정산금액이 착오가 있다면 그 차액발생부분만큼 지금이라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임금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중간정산 시기인 2001.9로부터 아직 시효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즉 {1년4개월치의 퇴직금계산액-80만원=체불임금}입니다.
2) 그리고 2002.9에 정산된 퇴직금이 2001.10~2002.9까지의 기간에 대한 정산이고 그 금액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 이를 건너뛰고, 2002.10~2003.1까지의 4개월 계속근로제공분에 대한 퇴직금은 마땅히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일부의 사업주들은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면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안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노사간에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에 불과하며, 퇴직금중간정산 싯점이후 1년을 계속근로하지 않고 퇴직하더라도 1년미만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1년분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퇴직금이 발생함은 당연합니다.

참고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3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출산,임신,결혼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회사에서 출산,임신,결혼으로 인해 퇴직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거나 관례이고 또는 결혼,출산,임신이후 계속근로하는 여성근로자가 한명도 없었던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퇴직사유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의 일정한 협조가 필요한 만큼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관련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가급적이면 퇴직전에 회사측에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하고 퇴직이후 분쟁이 없도록 노력해보시되, 회사가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해설된 내용내로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장을 발송하시거나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oby1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영어학원에서 2000.5월부터 현재2003.1월까지 일해오고 있습니다
>
> 처음 몇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받지 못하고 2001.9월 상여금인지 퇴직금인지 정확하지는 않는 원장님 나름대
>
> 로의 퇴직금 1년치를 80만원을 받고 ,그다음해 2002.9월에는 정확하게 계산된 1년치의 퇴직금 약 150만원을 받았
> 습니다.퇴직금을 1년치씩 나누어 주신다고 하셧거든요..
>
> 근데 제가 임신 지금 9개월째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허나 학원방침이라며 9월이후 일한 5개월간의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겟다고 하는군요
>
> 제가 처음몇달 못받은 퇴직금과 1년치를 80만원밖에 못받은 부족분치 모두를 받을수 있을까요?
>
> 저희학원은 유치원강사 3명 영어강사 6명 외국인강사6명 규모의 학원이며..저는 작년부터 의료보험을 포함해 4
>
> 대보험을 납부 하고 있는중입니다
>
> 또한 퇴직이 아니라 휴직을 하고 싶지만 학원에 자리가 비지 않는이상 저는 학원으로 다시 돌아올수 없고 마냥
>
> 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한꺼번에 여러가지 질문하게 되어 번거로우시겠지만 읽으신다면 꼭 이달말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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