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어학원에서 2000.5월부터 현재2003.1월까지 일해오고 있습니다
처음 몇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받지 못하고 2001.9월 상여금인지 퇴직금인지 정확하지는 않는 원장님 나름대
로의 퇴직금 1년치를 80만원을 받고 ,그다음해 2002.9월에는 정확하게 계산된 1년치의 퇴직금 약 150만원을 받았
습니다.퇴직금을 1년치씩 나누어 주신다고 하셧거든요..
근데 제가 임신 지금 9개월째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허나 학원방침이라며 9월이후 일한 5개월간의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겟다고 하는군요
제가 처음몇달 못받은 퇴직금과 1년치를 80만원밖에 못받은 부족분치 모두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희학원은 유치원강사 3명 영어강사 6명 외국인강사6명 규모의 학원이며..저는 작년부터 의료보험을 포함해 4
대보험을 납부 하고 있는중입니다
또한 퇴직이 아니라 휴직을 하고 싶지만 학원에 자리가 비지 않는이상 저는 학원으로 다시 돌아올수 없고 마냥
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꺼번에 여러가지 질문하게 되어 번거로우시겠지만 읽으신다면 꼭 이달말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 몇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받지 못하고 2001.9월 상여금인지 퇴직금인지 정확하지는 않는 원장님 나름대
로의 퇴직금 1년치를 80만원을 받고 ,그다음해 2002.9월에는 정확하게 계산된 1년치의 퇴직금 약 150만원을 받았
습니다.퇴직금을 1년치씩 나누어 주신다고 하셧거든요..
근데 제가 임신 지금 9개월째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허나 학원방침이라며 9월이후 일한 5개월간의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겟다고 하는군요
제가 처음몇달 못받은 퇴직금과 1년치를 80만원밖에 못받은 부족분치 모두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희학원은 유치원강사 3명 영어강사 6명 외국인강사6명 규모의 학원이며..저는 작년부터 의료보험을 포함해 4
대보험을 납부 하고 있는중입니다
또한 퇴직이 아니라 휴직을 하고 싶지만 학원에 자리가 비지 않는이상 저는 학원으로 다시 돌아올수 없고 마냥
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꺼번에 여러가지 질문하게 되어 번거로우시겠지만 읽으신다면 꼭 이달말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