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8 17:59

안녕하세요 lwj0804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기본요건에는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이 되었다면=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말씀하신대로 회사의 사업부서가 폐지,축소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회사측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퇴직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일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사업부서의 폐지,축소로 인해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였거나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퇴직하는 경우'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퇴직할 때,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이를 위해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유리하게 작성하여) 줄것을 당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wj08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5월 6일에 입사하여 지속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
> 2003년 1월 25일에 사직서를 냅니다.
>
> 원인은 사업부서가 회사내에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
> 이럴경우 다음 직장을 구할때 까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고용보험은 8개월이 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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