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8 18:41
안녕하세요 aeir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이른바 계약직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의 처참한 현실을 현장에서 그대로 보는듯 하여 저희들로써도 마음이 찹착합니다. 우선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로 보기 때문에, 차후 회사가 해고와 관련한 모든 것들에 대해 이를 부인하게 되면 귀하로써는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고란 그 자체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인데, 무슨 사직서가 필요하겠습니까? 해고되면서 사직서 쓰는 것이 가장 우스운 일입니다. 단지 회사측에 발목만 잡힐 뿐입니다.

2. 회사가 직원들에게 구조조정계획을 통보하고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받는 형식을 빌어 이를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방식은 한마디로 '불법적인 정리해고'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정리해고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사유, 대상자 선정기준등에 대해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만 하는데(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같은 처지에 있는 근로자들끼리 모여 임의적으로 근로자대표를 2~3명 선출하여 회사와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협의를 갖자'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요건을 만들어 나가게 되면 회사로써는 직원들간을 서로 분리(잔여 근로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1년이상자와 1년미만자 등)시키는 작업을 거침과 구조조정의 작업이 지연됨을 피하기 위해 또다른 처우문제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같은 처지에 놓인 직원들간의 토의를 통해 회사측에 최대한의 요구를 제시하고 합당한 절충점을 찾아나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다고 하여 합법적인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해고예고기간을 30일로 설정한 것은 해고의 절차에 관한 문제일뿐,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다 부당한 해고라는 정당성의 판단여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비록 편법적이기는 하지만 해고예고를 30일간만 하면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 30일분의 해고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담은 덜겠지만, 근로자들이 계속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합법적인 정리해고의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 구조조정이 지연됨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는 문제(이점이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부당해고기간동안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 시간이 갈수록 퇴직금액에 대한 부담이 따르는 문제, 회사내부의 문제가 외부(노동부)까지 확산되는 문제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4. 다만, 귀하가 파악하시는대로 귀하의 경우처럼 조만간 1년 계약갱신시기를 앞둔 근로자들의 경우, 회사가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갱신 거부라는 카드를 들고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 있는 직원들내에서도 조기에 갱신기간이 도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에 차등을 두어 대책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회사가 지금 해고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하고 당해 근로자가 이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의 절차를 밟는다면 해고일부터 계약갱신시기까지는 근로자로써의 지위를 인정받아 그에 상당하는 임금액을 확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5. 해고수당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해고예고기간은 "30일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9일전에 해고를 예고하건 하루전에 해고를 예고하건 관계없이 "30일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 실업급여문제와 관련해서, 귀하가 회사가 나누어준 '고용계약종료통보서'를 확보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있어 회사의 특별한 도움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말해 회사가 고용계약종료통보서를 나누어준 그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를 확보한 것인데, 차후 회사가 더 협조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이직확인서를 성실히 신고하는 조치밖에 없고, 비록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더라도 귀하가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회사측이 발행한 고용계약종료통보서(사본)을 첨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 032-653-7051 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하루빨리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철폐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eir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한미은행 카드사업부에 도급직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 2002년 4월에 입사하여 10개월째 근무를 하고있는 중 12월쯤부터 회사내에서 곧 정리해고가 있을거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며칠전 1월 13일에 저희 담당 소속사인 D회사의 직원이 찾아와 파견근무를 하는 전직원을 모아놓고 고용계약종료통보서를 나눠주면서 한미은행의 카드사업이 어려우니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여야한다며 과반수 이상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 우리가 받은 고용계약종료통보서에는 우리의 계약이 2002년 12월 31일로종결되었으며 재계약통보를 따로 받지 못하는 직원은 1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그리고 다시 며칠뒤 15일 재계약통보를 받지 못한 20여명의 직원들을 따로 불러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것과 실업급여는 받을수있게 처리해주겠다는 등의 설명을 하였습니다.해고직원의 선별기준을 물어봤지만 확실한 대답은 들을수가 없었고,우리가 해고통지를 30일전에 하지 않았으니 해고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그대신 1년이 안된 직원들은 일한기간만큼의 퇴직금을 주겠다면서 원래 정상적으로 따지면 퇴직금이 없는데 그 퇴직금을 받는게 낫지 않느냐는 대답을 했습니다.
> 그러면서 자기네가 해고기간을 15일을 줬으니 해고수당은 15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일텐데 그보다는 1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낫다는 논리였습니다.
> 더군다나 웃기는건 1년이상 된 직원들은 당연히 나오는 퇴직금과 실업급여외에는 아무것두 없다는 사실입니다.우리들이 해고통보기간인 30일을 굳이 따진다면 30일을 채운 2월15일까지 회사를 다녀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 이곳에 들러 상담사례등을 살펴보니 1년단위로 끝나는 계약은 종료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이런식으로 해고를 당해도 위로금은 커녕 해고수당조차도 받을수 없는게 당연한건가요? 불과 몇개월후를 예측못하고 조금만 인원이 부족해도 무탁태고 인원을 뽑아서 필요없어지면 나몰라라 버리는 회사.정식직원과 용역직원의 월급이 3배이상 차이나는 회사. 도급.파견.용역..이젠 치가떨립니다..
> 저들이 보기엔 월급 80만원을 받고 일하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짤라도 되는 대상이라 생각하겠지만, 우리들도 저들처럼 직장은 생계입니다. 계획성없이 마구잡이로 인사운영을 하는 관리임원들의 잘못을 왜 죄없는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 이제 며칠내로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바쁘시겠지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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