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4:20
저는 한미은행 카드사업부에 도급직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2002년 4월에 입사하여 10개월째 근무를 하고있는 중 12월쯤부터 회사내에서 곧 정리해고가 있을거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며칠전 1월 13일에 저희 담당 소속사인 D회사의 직원이 찾아와 파견근무를 하는 전직원을 모아놓고 고용계약종료통보서를 나눠주면서 한미은행의 카드사업이 어려우니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여야한다며 과반수 이상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고용계약종료통보서에는 우리의 계약이 2002년 12월 31일로종결되었으며 재계약통보를 따로 받지 못하는 직원은 1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그리고 다시 며칠뒤 15일 재계약통보를 받지 못한 20여명의 직원들을 따로 불러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것과 실업급여는 받을수있게 처리해주겠다는 등의 설명을 하였습니다.해고직원의 선별기준을 물어봤지만 확실한 대답은 들을수가 없었고,우리가 해고통지를 30일전에 하지 않았으니 해고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그대신 1년이 안된 직원들은 일한기간만큼의 퇴직금을 주겠다면서 원래 정상적으로 따지면 퇴직금이 없는데 그 퇴직금을 받는게 낫지 않느냐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해고기간을 15일을 줬으니 해고수당은 15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일텐데 그보다는 1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낫다는 논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웃기는건 1년이상 된 직원들은 당연히 나오는 퇴직금과 실업급여외에는 아무것두 없다는 사실입니다.우리들이 해고통보기간인 30일을 굳이 따진다면 30일을 채운 2월15일까지 회사를 다녀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이곳에 들러 상담사례등을 살펴보니 1년단위로 끝나는 계약은 종료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이런식으로 해고를 당해도 위로금은 커녕 해고수당조차도 받을수 없는게 당연한건가요? 불과 몇개월후를 예측못하고 조금만 인원이 부족해도 무탁태고 인원을 뽑아서 필요없어지면 나몰라라 버리는 회사.정식직원과 용역직원의 월급이 3배이상 차이나는 회사. 도급.파견.용역..이젠 치가떨립니다..
저들이 보기엔 월급 80만원을 받고 일하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짤라도 되는 대상이라 생각하겠지만, 우리들도 저들처럼 직장은 생계입니다. 계획성없이 마구잡이로 인사운영을 하는 관리임원들의 잘못을 왜 죄없는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이제 며칠내로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바쁘시겠지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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