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8 18:50

안녕하세요 sshapp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고용안정센터에 정식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상담정도로 그치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정식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안정센터의 공식적인 통보(수급자격인정통지서 또는 불인정통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환정도가 재취업의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일 상황이라면, 고용안정센터측의 답변이 일리가 있을 것이나,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일정한 치료를 받으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직업에 취업할 것임"을 충분히 밝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수급인정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즉, 의학적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전혀 재취업할 수 없을 정도라면 몰라도, 일정한 치료가 가능하다면,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통해 치료기간을 다소 확보하고 이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종전의 직종을 바꾸어 치료와 근로제공이 가능한 '무리하지 않은 직종으로의 직업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고용안정센터의 공식적인 수급자격불인정통지가 있어야만 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happ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용보험을내며 4년정도 일한 직장에서 병으로 사직하였습니다
>
> 근데 병명이 조울증(정신과질환)이라하여 재취업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
>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는군요.
>
> 한가정의 가장이 병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치료중이어서
>
> 병원비 부담만으로도 힘든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하다니 막막한 상황입니다./
>
> 치료기간은 3개월정도 소요될거라고 하는데 재발위험이 있는 병입니다.
>
> 무슨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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