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0 09:40

안녕하세요. ssinf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무슨 죄목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인가요? 원청회사와 하청회사간의 계약에 따른 손실분에 대하여, 법인회사의 이사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수행과정에서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된 것이라면, 법인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씁니다.

2. 그러나 당장에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진정으로 이사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원의 판결이 있게 되면 비로소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면 되니까요. 사실관계상 그 책임이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법원에서는 결코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inf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 너무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는 글을 적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
> 내용인즉.
>
> 이사님께서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만 두시고 현재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
> (이직한지는 1개월정도이구요. 사업은 같은 전기,통신공사업체입니다)
>
>
>
> 전 직장이 공사하는 업체(전기+통신)이며,
>
> 2001년 11월 2002년 1월 말까지 강원도 방면에 터널 공사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게 되었지요.
>
> 공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관계로 일을 하려고 했지만,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눈+폭설+추위)등으로
>
> 일을 제대로 할수가 없어서 연장이 되는 바람에 공사금액보다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
> (날씨예보를 다시듣기 하시면 그때 엄청난 눈이 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꺼예요)
>
>
> 예로 공사금액이 이억이천원정도이며면, 손해는 그의 30%이상이라고 전 직장사장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
> 추가로 도급처에 말을 해서 추가금액을 받았지만, 도급처도 추가금액을 받을 수 없는 관계로
>
> 저희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
> 회사의 대표자는 손해분을 이사님께서 갚아내라고 야단 아닌 야단입니다.
>
> 본인이 잘못 한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도저히 인부들이 일을 할 수 없었고
>
> 겨울이고 터널이라는 난 공사라 그 인부들은 다시 보내면 50명 가까운 인부를 구할 수 없어서 잡아둔것을...
>
> 사장님도 잘 아시고 계신데. 단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물러내고 갚지 않으면 법원에 고소한다고
>
> 하는데요. 그러면 그 일이 손해가 갈지 아니면 이익이 갈지 모르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
> 그래서 이사님께서 크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만두시기로 맘을 접고
>
> 기분이 나쁘지만 마지막일 다 정리해주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좋은 관계유지하려고.
>
> 그런데 사장님은 다른 분들에게 이사님욕을 하고 다니시고,
>
> 심지어는 고소까지 하겠다고 야단이니......
>
> 이런 일로 고소를 당한다면 이사님같은 분은 앉아서 당하고 있어야만 합니까?
>
> 제가 알기로는 본인의 형이 법원에 근무한다고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자신만만한 것 같은데.
>
> 이사님본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려고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
> 일하다가 보니 폭설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여 그렇게 되었는데.
>
> 고소를 해 온다면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
> 아니면 다른분들에게 심한 욕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지?
>
>
> *p.s*
>
> 또 중요한 내용은 그 회사는 2중장부를 하여서
>
> 예전에 사용했던 경비영수증 등은 다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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