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0 09:46

안녕하세요. purems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법인 회사인지, 개인회사인지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법인회사가 법인명의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폐업을 하게 된다면 임금을 온전하게 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개인회사라도 사업주가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2. 일단 서둘러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는 사업주가 곧 이민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가능한 빨리 검찰로 송치시켜 출국금지를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이 그 고소내용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당해 수사기관의 장이 피고소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출국금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부가 정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체불임금 등에 관한 근로자의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25일이내에 처리하여 종결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회정도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기때문에 늦어도 2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주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사건을 취하하고, 사용자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겨(속칭 '입건'이라고 함)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urem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체불때문에요.
> 그런데 그 회사가 폐업신고를 한다고 하던데.
> 어찌해야 할지.. 그리고 그 사장이 다른나라로 이민을 가는데
>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면 출국금지같은거 할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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