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7:10
안녕하십니까?

저는 36살의 어린아들 둘의 생계를 맡고있는 조그마한 벤처회사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2년11월 중순경 해고를 통보 받고 2002년 11월 말경에  해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해고 사유는 와이프가 다단계 사업(네트웍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회사업무를 마치고 아내의 다단계 사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몇몇 직원들에게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사장이 알게되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조그마한 회사에서 사장의 목표와 제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점과, 다단계 사업을 회사 직원들에게까지 전해서 회사근무 기강을 해쳤다는것이 해고 사유였습니다.

물론 해고유해 기간(7일정도)도 없었구요. 지금 해고이후 실직상태 2개월이며, 현재는 실직수당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동종 업체로 직장을 구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직기간중에 영업비밀보호 란에 서명을 하게된거죠(9월 중순경).. 그때 상황에선 그 관련내용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거의 사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상황이였기에 어쩔수 없이 서명을 하게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동종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니깐 그 회사에서 그 영업비밀보호 조항을 내세워 동종업체로 이직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선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투잡스'로 인한 사회활동으로 해고를 당한것도 억울한데 동종업체 입사까지 막으려는 그 이기적인 오너의 태도에 너무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보내온 영업비밀보호 이메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를 통해서 알게된 기존 거래처, 영업대상 거래처 그리고 업자등에게 당사와 동일한 아이템 및 유사한 아이템을 가지고 영업을 더 이상하지 말것.

2. 당사를 통해서 알게된 모든 정보(가격, 엽업자료, 기술자료, 인적사항, 영업사항, 국내외 거래처등)를 외부에 유출, 발설, 공표 및 사용하지 말것.

3. 상기 내용외에도 당사에게 조금의 불이익이 되는 일을 한다면 민.형사를 통하여 엄격히 손해배상(자료: 영업비밀 및 서약서 2부를 근거로)을 청구하도록 하겠음. 

아직까지는 가정에 생계를 꾸려나가야할 입장인데, 회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복종하고 근로계약이 정리된 상황에서도 그 내용은 함구하라는식의  영업비밀 조항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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