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anghhj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의 범위는, 그 명칭에 구애됨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품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공제공유비의 지급취지와 지급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을 한 대가, 근로제공에 대한 보수로써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anghhj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 항목에 "공제 권유비"가 포함되는지요?
>
> 저희 농협에서는 "공제" 사업을 육성키 위해
>
> 공제 추진을 한 사람은 급여에 공제공유비라는
>
>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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