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0 12:05

안녕하세요. marin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체협약의 체결당사자는 당연히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될 것입니다만, 단순히 양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모두 단체협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협약은 일반 사법상의 계약과는 달리 엄격한 요식행위를 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면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단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구두로 합의된 사항을 조합원 개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회사측이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더라도 아직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봉근로계약서를 쓰고 안쓰고는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후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된다면 개인적으로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단협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라면 단협의 내용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 2001.06.22, 노조 68107-717 )

단체협약은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한 있는 노사당사자가 교섭을 하고 합의된 교섭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양측 교섭위원이나 간사가 교섭시 마다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경우, 서명·날인한 노사양측의 당사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면 동법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서명·날인한 노사 당사자의 협약체결권이 없는 경우라면 교섭과정에서 노사간에 잠정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동법상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임.

2.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꾸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노사합의하에 개정된다면, 단체협약 체결시점부터 새로운 단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예컨데, 3월에 단협의 효력이 발생할 때 지난해 12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던 근로자의 경우, 중간정산시점부터 3월 단협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누진제의 효력을 적용받는 기간이므로, 별단의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해당 기간만은(중간정산일 이후부터 단수제 단협효력발생일) 누진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rin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매번 답변감사합니다.
> 이번 단체협약 갱신사항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문서가 확정되기전 연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노조에서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막기위해 해결책으로 정년제 연봉제를 구두합의했습니다.(1월14일) 노조에서는 버틸만큼 버틴상태에서 마지막보루로서 퇴직금 누진제의 보상을 받기위해 지금도 힘든 날을보내고있는데 구두합의후 바로 연봉제실시를 한다는 공문에 연봉근로계약서를 1월31일까지 작성하라는데 넘 황당해 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고있습니다. 아직최종합의한 문서가 없는데도 이런 사측의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 그리고 만약 퇴직금 누진제가 3월 정도 없어진다면 작년12월부로 중간정산받은 사람은 3개월의 누진제에 보상을 받을수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너무 두서없이 질의합니다. 새내기라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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