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7:20
안녕하세요
1. 사원을 채용함에 있어 계속근무가 불확실하여 촉탁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임금은 1항을 참고하여 퇴직금포함 월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표기하고 서로 합의후 근로를 하였습니다.
(월임금은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임)
3. 이럴경우 1년이 지나 동일한 조건(혹은 임금상승하여)으로 재계약을 체결할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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