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8 17:12

안녕하세요 coral04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말 못된 점장입니다. 그런 사람 혼내주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읽은 제가 먼저 열받습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6개월이상 재직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을 청구하기 보다는 간단히라도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부당해고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관할지방노동위원회(서울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해두십시요... 간단히라도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2. 이렇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출하면 아마도 못된 점장은 어찌할줄 모를 것입니다. 단, 비록 원직복직의 의사가 사실상 없더라도 '반드시 원직복직을 하겠다' '억울한 것을 풀고 퇴직하는 한이 있어도 원직복직하겠다'고 형식상 의사는 밝혀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부정될 수 있으므로 해고문제를 푸는 방법은 점장의 부당해고에 대해 고발하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라도 원직복직의 의사는 밝혀야 합니다.

3. 이렇게 되면, 점장은 승산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는 순간 법적으로 보장된 해고수당(30일분의 평균임금)의 정도 또는 그이상의 수준으로 '구제신청과 진정서를 취하해달라' 요구할 것이고 그이후의 선택에 대해서는 귀하의 자율판단사항입니다. 원직복직의 의사를 형식상으로라도 밝히시고 진정서와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oral04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부근에 있는 세븐일레븐이라는 곳에서 2002년8월부터 2003년 1월 16일 즉 오늘까지 야간타임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5일 근무에 오후10시부터 오전8시까지 하루 10시간 근무)
> 그곳이 세븐일레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서 점장이라는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오늘 새로운 점장이 부임을 했는데 일이 끝날때쯤 저를 부르더니 오늘 부로 당장 그만 두라구 하더군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전에 일하던 사람들이랑 일하고 싶다고 하면서 알바생이 다 그런겁니다..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전 점장님이랑은 아무 문제도 없었고 무슨 잘못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 그런데 저만 잘린것이 아니고 전에 일하던 모든 알바생을 해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구제 받을 길은 전혀 없습니까??
> 지금 학생이라서 직장은 힘들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야간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6개월 가까운 시간을 근무한곳에서 하루아침에 알바생이라는 이유로 그날부로 그만둬라 이유는 자기가 데려온 사람을 쓰겠다 알바생이 다 그런거 아니냐 라는 말에 너무도 화가 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도와 주십시오..
> 아무래도 다시 복직 되는것은 힘들더라도 해고 예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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