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8 12:57

안녕하세요 wcose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감시단속적근로자라 하더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과 최저임금의 적용되지 아니할뿐,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제도 마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일 및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가산임금과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적용배제되지만, 야간근로시간 가산임금과 연월차휴가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중 실야간근로시간에 (시간급통상임금*50/100)을 곱한 금액이 월 지급되는 60,000보다 미달하면 그 금액만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소개한 임금내역서에 따른 시간급통상임금은 기본급 556,000원/월평균근로시간입니다. 여기서 월평균임금은 24시간*15일=360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cos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존경하는 운영자님이하 관계자님 감사드립니다
>
>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 아래는 저희 아파트 촉탁직근로자로 24시간 (교대시간 오전7시)격일근무후 휴무형태로서 감시적근로자 인가를받았읍니다. 근로자수 6인이고요
>
>
> *임금내역
> 기본급 556,000원 주차수당 30,000 야간수당 60,000 식대보조비 50,000 연월차지급
> 상여금 연300% ( 격월에 50%씩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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