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8 15:14
안녕하세요 sadness1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연글 잘 읽었습니다. 정말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회사가 수직적 구조로 이루어져 상급자의 손가락 하나에 모든 것들이 결정되 그러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답변자가 그러한 경우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퇴직할 수 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이 폭넓게 확보되어 있지 못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20여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뿐,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내 봉건적 구조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동료,상사와의 불화에 따른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만약 퇴직과정에 있어 실업급여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였다면 외형적으로라도 '회사측의 권고에 의한 퇴직'으로 모양새를 만들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으려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인정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dness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리며 저는 9개월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배치부서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아침 출근이 타부서와 다르게 7시인데다가 고압적인 차장님과 직원들 그리고 고양이 앞에 쥐꼴로 저녁 8시까지 밥도 눈치때문에 못먹고 퇴근해야하는 상황이였으며 저희 부서의 이 모든 악습들은 차장이라는 사람때문에 생겼지요. 그분 사고는 회사를 군대로 착각하는 정말 구시대적 부서장입니다.
> 그러다가 신입사원 교육에서 인사팀 이사님이 입사 6개월후 부서가 맘에 안들면 재배치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용기를 내어 부서 상급자(대리)에게 말씀을 드렸고 첫 대답이 잘안되면 아마 나가야 될꺼다였습니다.
> 그리고 그후 부서 차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으나 아직 제 능력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며 제가 타부서 배치후에 있을 그부서장과의 갈등을 이유로 무시하셨습니다. 그후 또다시 요청을 드렸으며 차장님은 너처럼 일하기 싫어하는 놈은 처음이라면서 온갖 욕설을 퍼붓고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여기 남아있던가 아님 깨끗이 그만두던가 당장 결정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원했던건 회사 절차에 따른 타부서배치 가능성이라도 알아봐달라는 것이었으나 자기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한 요청이라는 것에 화가 나서 모든 절차를 무시하였고 그자리에서 결정을 하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관두겠다고 대답을 했고 그당시 상황은 잎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은 후라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또 정당한 평가를 받으며 회사생활을 할 자신이없었습니다.
> 그일 이후 저에게 바로 모든 잡에서 손을 떌것을 명령했고 관두기로 한거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떠나라고 하셨고 저는 그 기막힌 상황속에서 인사팀장님에게 메일을 보내어서 구제를 요청했고 상담을 했으며 결국 대답을 들은건 다른 부서로 갈 마땅한 곳이 없으니 차장님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다시 근무하라는 것이였으며
> 이러한 상담과정을 알게된 차장은 자기인사고과에 해가 될것을 우려하고 여러직원들앞에서 욕설로 당장 가라고 떠나줄것을 요구했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퇴사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리고 난후 친구들에게 실업급여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 제 경우가 비자발적인 부분이 상당히 컸다고 판단하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고 거기에는 이직사유가 전직및 자영업으로 되어있었으며 회사 인사팀에 정정릉 요구하였으나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 수정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하나요..그냥 자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하나요..그러기엔 그 당시의 억울함이 가시질 않군요.. 친절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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