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나라 2021.01.22 10:39

용역 파견 근무 업무를 보는 회사에서 입사를 하려고하는데

연봉 협상을 할려고하니깐 일정급액이 안맞으면 반까이 단가를 맞쳐서 할수 있다고 합니다.

즉 원 소속은 A 에서 월급을 반을 받고 B에서 월급을 반을 받는겁니다.

A에서는 그 월급에서 4대 보험, 퇴직금도 그 월급으로 측정됩니다.

B에서는 세금(3.3%)만 때고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운영하는게 정상적인 건지 도통 알수가 없네요

저런 형태로 근무를 한적이 없어서 그런저 저런 얘기를 듣고 좀 당황 했는데

다른 It 업종 얘기 들어보니깐 저렇게 진행되는곳이 많다고 합니다

 

저렇게 가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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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 소속이 A이고 근로제공 상대방도 A, 실질적인 지휘감독권도 A가 행사하면 임금지급의 의무sms A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B에서 돈을 받든 지원을 받음으로써 A가 오히려 근로소득세 축소신고, 4대보험 축소신고 등 근로계약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A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소위 이중취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각각 근로관계나 도급(용역)계약관계의 책임은 별도로 존재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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