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금은 제하고 야간근무 9시에서 다음날 7시까지 근무고 월 185만원을 받기로했는데
제가 저번달에 미오프 9일 못쉬었고 58시간 초과근무했습니다
초과 근무한건 1.5배로 계산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명세표를 안줘서 확인이 잘안되서요
이럴때 시간당 수당과 하루휴일 수당은 어느정도되고
9일 못쉬고 58시간 초과근무한 경우 총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세금은 제하고 야간근무 9시에서 다음날 7시까지 근무고 월 185만원을 받기로했는데
제가 저번달에 미오프 9일 못쉬었고 58시간 초과근무했습니다
초과 근무한건 1.5배로 계산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명세표를 안줘서 확인이 잘안되서요
이럴때 시간당 수당과 하루휴일 수당은 어느정도되고
9일 못쉬고 58시간 초과근무한 경우 총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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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채용형 인턴 성과급 / 실근무기간 산정 방식 문의입니다. 1 | 2021.01.28 | 84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일반체당금 1 | 2021.01.28 | 596 | |
기타 | 격일제 근로자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수당 1 | 2021.01.28 | 3006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 2021.01.28 | 73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1 | 2021.01.28 | 136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 관련 내용 1 | 2021.01.28 | 374 | |
근로시간 | 교대직 근로시간 계산 1 | 2021.01.28 | 608 | |
임금·퇴직금 | 신규 임금협약시 퇴직자에 소급적용이 가능여부 1 | 2021.01.28 | 26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문의 입니다 1 | 2021.01.28 | 250 | |
휴일·휴가 |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변경됐을 경우 연차휴가는? 1 | 2021.01.28 | 705 | |
해고·징계 | 퇴사자에게 분실책임을 요구하는 회사 1 | 2021.01.28 | 450 | |
임금·퇴직금 | 답변에 이해가 안되어 다시 여쭙니다.(교대직 근로자의 급여계산) 1 | 2021.01.28 | 174 | |
근로계약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도... 1 | 2021.01.28 | 22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21.01.27 | 138 | |
기타 | 실업급여청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7 | 164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시간 질의 1 | 2021.01.27 | 496 | |
고용보험 |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 2021.01.27 | 249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 2021.01.27 | 5355 | |
근로시간 | 월간 연장시간 계산 | 2021.01.27 | 97 | |
휴일·휴가 | 스케쥴 근로의 경우 법정 공휴일 적용 문의 1 | 2021.01.27 | 3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자세한 임금내역이나 임금구성, 휴게시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불가합니다. 귀하의 시급을 알고 계신다면 58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22시~익일 6시)에 각각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