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민0343 2021.01.25 16:35

*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으나 저는 계약직으로 조합원이 아니라 없음에 표기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사무실에서 파견계약직으로 2년근무하였으며

파견직계약종료후 바로 계약직1년,

1년계약직후 바로 또다시 1년 재계약 근무중 입니다.

2020년 12월 27일자로 계약하였구요

현재 2021년 1월 25일 임산 4주차 입니다.

22일에 회사에 단축근로 신청하여  오늘 인사담당자가 26일부터 단축근로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엄청 눈치주면서 ..

제가 궁금한건 제가 계약만료일이 2021년 12월 26일까지인데
그전에 퇴사를 하면 파견직근무와 1년 계약직한것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입니다.

계약직에 남자만 몇백명있는 곳에 여직원 몇 안되다 보니 임신한게 눈치도 보이고..
임신한게 괜히 여기선 죄인같아서 힘이 듭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나이도 만으로 39세라 조심스럽기도 하구요 ..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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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2 0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사용자 변경이나 고용형태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써 사용자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하므로 다른 사유도 검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곳을 참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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