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 2019.07.22
퇴사일 : 2021.01.28
회계년도기준으로 총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2021.01.01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15개의 연차는 퇴사시에 회사에서는 연차소진이나 연차수당으로 처리해주는게 맞는건지
근로기준법 몇번 조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 2019.07.22
퇴사일 : 2021.01.28
회계년도기준으로 총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2021.01.01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15개의 연차는 퇴사시에 회사에서는 연차소진이나 연차수당으로 처리해주는게 맞는건지
근로기준법 몇번 조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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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임금교섭권이 없는 대표조노의 단체교섭권에 대해 1 | 2021.02.03 | 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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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 2021.02.03 | 440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수 주휴수당이 며칠 인가요? 1 | 2021.02.03 | 4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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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 1 | 2021.02.02 | 144 | |
임금·퇴직금 | 전출이나 전적 시 급여(월급) 처리 궁금합니다. 1 | 2021.02.02 | 15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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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인상 차별 관련 1 | 2021.02.02 | 2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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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상 정기상여금 제도 1 | 2021.02.02 | 208 | |
근로계약 | 외국인 근로자 h2 고용제한 | 2021.02.02 | 119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02.02 | 37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관련 1 | 2021.02.02 |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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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개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1.02.02 | 175 | |
최저임금 |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ㅜㅠ 1 | 2021.02.02 | 109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02.02 | 385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유급휴가 소진할 때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1.02.02 | 1014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회사 퇴직금 문의 1 | 2021.02.02 | 6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소정근로일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1년 1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정확한 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2)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령에 직접적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례로 정립된 개념이며, 근로기준법 61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를 역으로 해석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