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 2021.01.27 12:12

어린이집 인테리어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법인회사-5인이상)

현재 20년11월에 입사하였는데 신고도 1월달에 하여서 건강보험도 납부하지 않은상태입니다.

근데 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급 230만원에 추가로 일한시간은 시간당 15000원씩 계산해서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9~6시까지이고 그후는 추가로 근무하고 있고 격주 토욜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좀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급여내역-기본급:973,954

                주휴수당:254,791

                연장수당:358,217

                 토요일수당:238,811

                 연차수당: 73,300

복리후생(식대):100,000

복리후생(차량):200,000

이렇게 적혀있고

현장수당 15000원씩 98시간으로 해서 추가로 1,470,00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기본급에 식대,차량이 포함된다는 애기가 없었고, 위에 보듯이 기본급이 973,954로 적혀있는데 다른 수당으로 적혀 있는걸 합해야 220정도 되는듯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최저입금 위반에 해당되나요?

2.기본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3. 12월달은 회사가 바빠서 일요일을 2번이나 출근한적도 있습니다.

    주말의경우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4.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말했는데도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3개월째 되어가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쓴는것 또한 위반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휴무 관련 1 2021.02.01 124
기타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2021.02.01 9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탄력근로제 문의입니다. 1 2021.02.01 1442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물류센터 감단직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1 2021.02.01 43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1 2021.01.31 637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1.31 428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공개채용시 계속근무로 볼지) 2021.01.31 668
여성 육아단축근무 2021.01.30 994
근로계약 직무, 직급 변경(업무대행)에 대한 임금 상승 거부 1 2021.01.30 450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21.01.30 238
노동조합 위원장 선출 1 2021.01.30 121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1 2021.01.30 4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청구기간소멸전 청구하였으나 지금은 소멸권을 이유로 ... 1 2021.01.30 1994
근로계약 주52시간 연봉삭감의 대응방법문의 1 2021.01.29 551
근로계약 고용승계할때 직장가입자상실되는경우도 있나요? 1 2021.01.29 1005
여성 배우자 출산휴가 1 2021.01.29 286
고용보험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9 109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식을 알고 싶어요 1 2021.01.29 258
해고·징계 해고 통지서 작성에 대한 내용 1 2021.01.29 442
기타 정년퇴직, 정년퇴임 관련 연차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2 2021.01.29 467
Board Pagination Prev 1 ...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