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8:03
안녕하세요. jameshj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신청을 하셨군요. 결과가 좋아야할 것인데요.. 산재 승인 결정이 나면, 요양기간과 요양종결 후 30일간은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고용불안의 문제는 일단 뒤로 접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고제한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 결정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것으로 불승인 판정이 있게 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회사측이 제시하는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보아 해고의 당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2. 만약 정당성이 없는 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무효로 하고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에 대한 보상금의 주장이 아니라, "원직복직" 목적이므로 일단 근로자 스스로 복직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판정되면,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기간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ameshj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상담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는 요추 추간판 탈추증으로 산재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산재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더이상 근로를 할수 없는 상태이니
> 산재판정과 동시에 사직을 하라더군요.
> 만약 산재판정이 나면 상관없지만 산재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 회사에서 보상하나 받지 못하고 사직해야 하는건가요.
> 아님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멀쩡한 사람도 해고 시킬경우 3개월치 급여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 그거라도 받을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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