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6 16:48
저는 학원에서 3년 7개월 근무한 강사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고용보험에 신고되어 있는월급은 80만원이고 제가 지난 1년동안받은 실제월급은 170만원입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주면서 신고된 금액이 80만원이라면서 그가격으로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하는데 그방법이 맞는건지요? 저희는 월급 명세서도 없고 급여통장도 없어서 증명할길이 없습니다. 매번 그냥 흰 봉투에 넣어서 줬거든요.. 가격이 터무니 없이 차이가 나는데..어찌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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