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3 22:45

안녕하세요 kug74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직후 얼마이내에 실업신고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후 12개월동안만 수급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직후 9개월이내에는 실업신고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이라면 수급자격인정신청과 동시에 수급연장신청을 하시면 출산까지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출산후하셔도 무관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ug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여러가지 사유로 퇴직을 하고 이직 신고를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유 중 출산 문제가 있습니다.
> 예정일은 다가오고 아무래도 출산후 구직등록 후 구직활동을 해야 할것 같은데 실업신고는 미리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출산 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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