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1:34

안녕하세요. go333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장이 시키는 일을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약정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고 그에 따라 일을 하였으니 임금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문제는 사장에게 아무리 연락을 해도, 사장의 입장을 명확히 들을 수 없다는 것인데... 아마도 귀하의 어린 나이를 이용하여 임금을 떼어먹겠다는 마음인 것같습니다. 이럴때일 수록, 나이가 많건 적건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데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강단진 마음으로 "꼭 받겠다"는 의지로 문제를 풀어가세요.

2. 사장의 주소지는 알고 계시죠? 어차피 전화를 해봤자 또 피하고 말 것으로 보이니,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세요. 최고장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을 말로 하지 않고 글로써 써서 편지처럼 보내는 것인데, 최고장 작성의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춰 수정을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고장을 받은 사장이 어떠한 대답도 없거나, 못주겠다고 버틴다면 귀하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는 시점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사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의 전자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go333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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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이런곳에 와서 글을쓰는이유는...제가 다니는..회사?아니 그냥동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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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아저씨와 가치 일을하는애인대요.. 지금 월급주는 날자가 2틀이나 지나고 월급을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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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게 애원을 하고 전화두 수십번 했습니다.. 그런대 어제는 30통넘게 전화를 걸엇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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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9일날이 월급날인데요 지금 몇일이 지났습니다 10일날 전화를해서 월급을 달라구했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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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대 내일 다시 전화준다 해놓구 연락두 안되고 지금 이거 오토케 해야하는겁니까..집에 찾아 갈려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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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구 할까봐 못가겠구요 지금 우리집 가정형편두 어렵구요 제가 엄마와동생과저 이렇게 3명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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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원이라는 곳에서 사는데요 사장님이라는 사람은 월급때먹고 몇일이나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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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게서 일하러 나오라구 했을때 4번빼먹고 그담에 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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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구 첨에 일할때 말하더군요 월급제할래? 일당제할래? 이러길래 저는 월급제를 한다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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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에 월급을 80만원 주기로 하고 계약서 같은건 안쓰고요 저는 계약서 같은게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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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사람 소계로 일하는거니깐.. 저는 그렇게 믿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한일은 조립식집(판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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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구 하죠 이걸 했는데요 월급도 못받고 지금 열받아서 이런대 글을 올리게됐습니다
>
> 사업주는 근로계약한 대로 직접 보수를 주어야 합니다. 어느 기간동안 일하기로 했으나 사정이 생겨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그 때까지 일한 날에 대한 보수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보수는 당사자인 여러분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어야 하고 현금대신 물건 등으로 대신 받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회사에 얘기도 없이 마음대로 결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일하기로 정한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처음에 정한 근로계약 내용을 어기고 일을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회사와 확인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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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이듯이 저는 계약을 안했습니다..보수비를 조금이라두 받앗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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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전화를 해서 몇일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이라두했으면 저는 이런대 글을 올리지두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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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두 분하고 열받아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요.. 상담을 하시는 분게 꼭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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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글 주세요.. 지금 동생이 올해루 고등학교 올라가는데요 지금 교복이랑 학교 등록금두 내야하는데요
>
> 지금 아주 힘듬니다.. 이글을 읽으시면요 꼭부탁드림니다.. 답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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