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2 20:07

제가 왜 이런곳에 와서 글을쓰는이유는...제가 다니는..회사?아니 그냥동내에서

아는아저씨와 가치 일을하는애인대요.. 지금 월급주는 날자가 2틀이나 지나고 월급을 달라고

사장님게 애원을 하고 전화두 수십번 했습니다.. 그런대 어제는 30통넘게 전화를 걸엇었는데요

1월 9일날이 월급날인데요 지금 몇일이 지났습니다 10일날 전화를해서 월급을 달라구했엇습니다

그런대 내일 다시 전화준다 해놓구 연락두 안되고 지금 이거 오토케 해야하는겁니까..집에 찾아 갈려구해도

뭐라구 할까봐 못가겠구요 지금 우리집 가정형편두 어렵구요 제가 엄마와동생과저 이렇게 3명이서

모자원이라는 곳에서 사는데요 사장님이라는 사람은 월급때먹고 몇일이나 지났습니다

사장님게서 일하러 나오라구 했을때 4번빼먹고 그담에 다갔습니다..

그리구 첨에 일할때 말하더군요 월급제할래? 일당제할래? 이러길래 저는 월급제를 한다했구요

첨에 월급을 80만원 주기로 하고 계약서 같은건 안쓰고요 저는 계약서 같은게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아는사람 소계로 일하는거니깐.. 저는 그렇게 믿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한일은 조립식집(판낼)

이라구 하죠 이걸 했는데요 월급도 못받고 지금 열받아서 이런대 글을 올리게됐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한 대로 직접 보수를 주어야 합니다. 어느 기간동안 일하기로 했으나 사정이 생겨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그 때까지 일한 날에 대한 보수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보수는 당사자인 여러분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어야 하고 현금대신 물건 등으로 대신 받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 얘기도 없이 마음대로 결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일하기로 정한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처음에 정한 근로계약 내용을 어기고 일을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회사와 확인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이듯이 저는 계약을 안했습니다..보수비를 조금이라두 받앗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니면 전화를 해서 몇일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이라두했으면 저는 이런대 글을 올리지두 않습니다

하두 분하고 열받아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요.. 상담을 하시는 분게 꼭 부탁드림니다..

답변글 주세요.. 지금 동생이 올해루 고등학교 올라가는데요 지금 교복이랑 학교 등록금두 내야하는데요

지금 아주 힘듬니다.. 이글을 읽으시면요 꼭부탁드림니다.. 답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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