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2:06

안녕하세요. sweetgu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일로부터 1일이라도 지연되면 "임금이 체불되었다" 고 하지만,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만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합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확정된다는 의미는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다만 법이 곧 문제해결의 열쇠는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겠죠. 당사자간 해결의 노력은 근로자가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발송하는 것으로써 사용자의 지불의사를 타진해보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weetgu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레스토랑에 주방에 일하는 직원입니다 제가여기 일한지는 4달째가 되었는데 들어와서 지금까지한번도임금을 제날짜에 그리고 한꺼번에 받은적이없어요 그래서 이번달만일하구 그만둘려고 하는데 남은 임금은 빨리받지못할것 같아서 이렇게 그을 올립니다 임금날짜가5일인데아직도다받지못하고 줄때마다 조금씩 얘들용돈주듯이 그렇게주는데 인제는 생활하는데 힘이들었어요 제가 더이상은 참고 기다리지 못할것같아서요 그만두고 신고를 하면 남은임금은 얼만큼빨리받을수가있나요? 구리고 이렇게 임금이 늦어지는것도 신고가 가능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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