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저는 인천에 자동차 내장부품 공급업체에 있었고, 연구소 설계부에서 부장(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회사 입사한지는 16년9개월쯤 되었습니다. 작년 4월에 권고사직을 통보받았고, 불응하니 5월초에 보직해임 인사발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권고사직을 받은 다른부서 팀장들과 직원들은 퇴사를 했구요. 5월부터 인천지노위에 "권고사직 불응에 따른 부당보직해임 구제신청" 진행을 했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부 "직장내괴롭힙"까지 모두 이겨서 작년 9월에 팀장 복직이 되었습니다. 최초 권고사직 추진은 퇴사후 재입사한 관리부 임원이 계획했던것이고, 연구소장은 저를 내보내기 위해 거짓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는동안 상처는 생겼지만, 팀장 복직 이후 상처를 치료하고 관계개선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후 한달 지나고 나니 인사팀에서 근무지 무단이탈 등 조사를 위해 2개월간(10/19 ~ 12/18) 자택 대기발령을 통지했고, 그동안 회사에서 조사를 위임했던 서울 변호사 법무법인에 3차례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에 1개월 연장 대기발령을 받았고 12/24일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징계해고를 받았습니다. 재심을 했고 변함없이 징계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저를 표적으로 삼고 내쫓기 위해 보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담 내용 : 1/24일부로 징계해고 예정입니다.
대기발령 직전에 회사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제가 없을때 회수를 했습니다.
당시 개인파일이 있다고 백업 받겠다고 하니, 회사용 컴퓨터라서 잠깐이라도 돌려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기발령 기간에 징계 인사위원회에 출석했고 징계해고를 받았습니다.
대기발령이 종료된 후 해고일까지 출근하고 있는데, 다른 노트북을 지급 해주길래, 기존에 사용했던
노트북에 이전직장에서 사용했던 업무참고용 파일도 있고 개인자료도 있어 백업이 필요해 지급 요청을 해도
계속 지급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지급해준 노트북이라고 하지만, 개인파일은 돌려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어느분께서는 노동법과는 거리가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시간 질의 1 2021.01.27 500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7 249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2021.01.27 5355
근로시간 월간 연장시간 계산 2021.01.27 97
휴일·휴가 스케쥴 근로의 경우 법정 공휴일 적용 문의 1 2021.01.27 347
근로시간 사측의 일방적인 시간외 근무 수당 보상 지급 기준 축소, 문제삼... 1 2021.01.27 513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2021.01.27 145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 수 1 2021.01.27 283
직장갑질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2021.01.27 122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격일제 근무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2021.01.27 140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4 2021.01.27 153
근로시간 외식업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 관련 적용 문의 1 2021.01.27 132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문의 1 2021.01.27 146
근로시간 3조3교대 근로시간 산출요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1.01.26 2210
해고·징계 임금 감소 근로재계약 도와주세요 빨리!! 급합니다 ㅠㅠㅠ 1 2021.01.26 655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21.01.26 8309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6 841
임금·퇴직금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2021.01.26 2624
휴일·휴가 근로자 연차계산 관련 1 2021.01.26 162
임금·퇴직금 보너스 통상임금 1 2021.01.26 261
Board Pagination Prev 1 ...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