킁킁진 2021.01.21 14:25

'16년 5월 입사 후 '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이익이 있는 해에는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 안 하는 해도 있음)

퇴사 후 '21년 1월 중순경에 '20년도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저는 재직자가 아니란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성과급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과급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고,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기준이 되는 기간에 전부 근무를 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 또는 변동적으로 지급이 되거나 성과급의 지급여부, 지급률, 지급시기, 지급대상 등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지급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퇴사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7 249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2021.01.27 5355
근로시간 월간 연장시간 계산 2021.01.27 97
휴일·휴가 스케쥴 근로의 경우 법정 공휴일 적용 문의 1 2021.01.27 347
근로시간 사측의 일방적인 시간외 근무 수당 보상 지급 기준 축소, 문제삼... 1 2021.01.27 513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2021.01.27 145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 수 1 2021.01.27 283
직장갑질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2021.01.27 122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격일제 근무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2021.01.27 140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4 2021.01.27 153
근로시간 외식업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 관련 적용 문의 1 2021.01.27 132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문의 1 2021.01.27 146
근로시간 3조3교대 근로시간 산출요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1.01.26 2210
해고·징계 임금 감소 근로재계약 도와주세요 빨리!! 급합니다 ㅠㅠㅠ 1 2021.01.26 655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21.01.26 8305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6 841
임금·퇴직금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2021.01.26 2624
휴일·휴가 근로자 연차계산 관련 1 2021.01.26 162
임금·퇴직금 보너스 통상임금 1 2021.01.26 261
해고·징계 부당해고 등 1 2021.01.26 217
Board Pagination Prev 1 ...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