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 3월 2일 입사 후 한달마다 연가1개씩 받고 받은즉시 연가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1일에 회계연도 연가 13개를 한번에 받았습니다.
제가 21년 3월 3일자로 퇴사를 하는데, 회계연도 연가 13개를 다 쓰고 퇴사를 해도 임금을 뱉어낸다든지, 21년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가13개 사용을 불인정해서 공결처리한다든지 하는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20년 3월 2일 입사 후 한달마다 연가1개씩 받고 받은즉시 연가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1일에 회계연도 연가 13개를 한번에 받았습니다.
제가 21년 3월 3일자로 퇴사를 하는데, 회계연도 연가 13개를 다 쓰고 퇴사를 해도 임금을 뱉어낸다든지, 21년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가13개 사용을 불인정해서 공결처리한다든지 하는 불이익은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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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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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등 1 | 2021.01.26 | 2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차액 1 | 2021.01.26 | 111 | |
기타 | 실업급여문제 1 | 2021.01.26 | 10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신고 | 2021.01.26 | 3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월 3일자로 퇴사하셨다면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2개를 더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