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68 2021.01.26 15:53

저는 2017년 4월 30일 퇴사하여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에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신청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같은업계 제가 다니고 있는 관리사무소는 노동부의 관여로 5년 이내 퇴직금에 관하여 차액을 지불해드렸는데 제가 신청한 관리사무소는 무시하여 상담드립니다.  25개월 근무한곳이라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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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4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보다 많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3년을 초과한 상황이라 민사상 청구를 하여도 회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그 차액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은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249조는 법정형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도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형사법상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아서 임금체불로 고소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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