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1313 2021.01.27 13:40

법정 수습3개월(급여90%)과 사내 자체 3개월(급여100%)로 6개월 수습기간으로 입사했는데요 
법정 수습 3개월차에 능력이 조금 부족하여 아무래도 수습을 종료해야할것 같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2019 07 29 ~ 2019 10 04

2020 01 06 ~ 2020 06 13

2020 11 02 ~ 2020 01 29
근무했던 기간입니다 

20 01월에 다녔던 회사는 폐업을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폐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조건이 충족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였고,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의 기간인 2019년 7월 30일부터 2021년 1월 29일의 기간 중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는 전제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을 기준으로 하므로 1주에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여 보이므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통지서 작성에 대한 내용 1 2021.01.29 442
기타 정년퇴직, 정년퇴임 관련 연차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2 2021.01.29 467
기타 2011년 8월 입사자 연차 발생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1.29 768
임금·퇴직금 퇴직누진제 반납, 퇴지금 중간정산 공제 1 2021.01.29 226
산업재해 산재 중 퇴직시 실업급여 수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21.01.29 430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 1 2021.01.29 576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1.01.28 184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1.01.28 501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가 궁금합니다. 1 2021.01.28 240
임금·퇴직금 무급연수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1 2021.01.28 572
임금·퇴직금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계산방법은? 1 2021.01.28 440
휴일·휴가 휴가일수 고정에 대해 1 2021.01.28 168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1 2021.01.28 320
기타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시 해당 인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여부 1 2021.01.28 169
임금·퇴직금 퇴직자 상여금 지급 관련 귀속연도 질문 1 2021.01.28 289
근로계약 퇴직 희망일 전 퇴사 1 2021.01.28 486
비정규직 채용형 인턴 성과급 / 실근무기간 산정 방식 문의입니다. 1 2021.01.28 8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일반체당금 1 2021.01.28 596
기타 격일제 근로자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수당 1 2021.01.28 3068
임금·퇴직금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2021.01.28 736
Board Pagination Prev 1 ...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