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3 13:38

안녕하세요. sambw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모든 금품을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귀하가 12월 11일에 퇴직하였는데 아직까지 청산받고 있지 못하다면, 이미 미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이 되어 있는 것이라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최고장을 보내보세요. 최고장은 독촉의 방법인데, 계속해서 전화연락을 피하면서 나몰라라 한다면, 서면으로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사용자의 최종의사를 타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최고장을 보내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여전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최고장은 문제를 법적으로 비화시키지 않고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고장으로 해결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최고장 발송없이 곧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무방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ambw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6월3일 입사하여12월11일날 퇴직하였습니다
> 월급료일은 매월5일 인데 제날짜에 월급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 백화점 판촉사원이기때문에 백화점에 파견사원으로 일했습니다.
> 회사는 코승실업으로 수입의류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그리고 브랜드자체를 접기로 했기때문에 1월-2월중으로 백화점에서 철수가 예정된 상태구요
> 연봉계약직입니다.
> 퇴직시 월급과 퇴직금은,한달후 지급하겠다는 사장님의 말씀만 믿었는데,
> 퇴직금도 명목상 퇴직금이지,월급료에서 10%로씩 정립한금액입니다.
> 회사로 전화하면,전무님이란분도 본인업무가 아니어서 모르겠다고하고 ,사장님과는 전화통화조차도 안돼요
> 그리고,여직원은 사장님이 아무 말씀없어서 입금을 안했다구하구 ......
> 그리고 이제와서는,사무실 직원 월급이15일날 지급되니까 그때지급한다고하구, 인터넷뱅킹이 잘못되서 23일날 지급된다고하구,사직서를 냈는데 못받았다구하구 정말답답합니다.........
> 어떻게해야되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급여에 대해서(일주일간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 2003.01.15 484
연차휴가시 소정근로계일수 계산에 대하어 2003.01.13 686
【답변】 연차휴가시 소정근로계일수 계산에 대하어 2003.01.15 989
휴식시간을 빼다니 2003.01.13 612
【답변】 휴식시간을(50분 마다 10분 휴식시간을 주며 이 시간의 ... 2003.01.15 3179
연장근로수당 2003.01.13 572
【답변】 연장근로수당(연장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임금계약... 2003.01.15 2961
빨리 답변해 주세요!정말 급해요! 2003.01.13 487
【답변】 빨리 답변해 주세요!정말 급해요! (사고발생을 이유로한... 2003.01.14 1873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1.13 392
【답변】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뒤늦은 산재처리) 2003.01.14 1100
현대정유주유소가 다그런건지? 2003.01.13 466
【답변】 현대정유주유소가 다그런건지? 2003.01.14 446
진정서 제출.. 어디서.. 2003.01.13 468
【답변】 진정서 제출.. 어디서.. (인터넷으로 진정서 제출하기) 2003.01.14 2233
산업재해에 대하여... 2003.01.13 572
【답변】 산업재해에 대하여... 2003.01.14 440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여 2003.01.13 385
【답변】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 2003.01.14 400
아르바이트 시급을 반으로ㅡㅡ; 2003.01.13 473
Board Pagination Prev 1 ... 4665 4666 4667 4668 4669 4670 4671 4672 4673 467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