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3 14:10

안녕하세요. kkkk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 기혼 남성의 경우 아내가 직업이 있으면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직업이 없어야 지급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규정이 아닌가해서요? 특히 여성 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어도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데요. 대처할 방안이 있습니까?

===> 가족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을 살펴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관행상 어떠한 요건하에 가족수당이 지급되어 왔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예컨데, 가족수당을 세대주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의 취지가 통상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근로자에 대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세대주가 반드시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이 세대주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균등처우 규정에 위배된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직원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을 경우,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균등처우 규정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으로써, 소멸시효 3년이 만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또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으로 노동사무소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채 못되면 상여금의 일부분만 지급하는 사규가 있습니다. 일테면 상여금이 200%인데 이중 80%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력사원이든 신입사원이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급여의 일부인 상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조에서 단체협상을 통해 회사에 이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런데 사측이 이 문제를 개선해 주지 않으면 달리 대응할 방안이 없는지요?

===> 상여금 역시 법정근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입사일로부터 1년 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의 80%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통해 상여금 관련 근로조건을 쟁취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명분과 교섭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따라 상여금 제도를 유리하게 "바꾸고, 바꿀 수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전 직장에서 해고되어 새 직장에 옮겼습니다. 실업기간 두 달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신청하지 못해서요. 새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실직기간인 두 달 동안의 실업급여를 뒤늦게나마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 귀하가 해고를 당하여 부득이하게 직장을 상실하였을 지라도 이미 재취업하여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에 대한 생활비 정도를 보조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이므로 귀하가 구직활동을 할 당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안타깝지만 소급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kkk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다음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 1. 가족수당
>
> = 회사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 기혼 남성의 경우 아내가 직업이 있으면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직업이 없어야 지급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규정이 아닌가해서요? 특히 여성 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어도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데요. 대처할 방안이 있습니까?
>
> 2. 상여금
>
> =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채 못되면 상여금의 일부분만 지급하는 사규가 있습니다. 일테면 상여금이 200%인데 이중 80%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력사원이든 신입사원이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급여의 일부인 상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조에서 단체협상을 통해 회사에 이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런데 사측이 이 문제를 개선해 주지 않으면 달리 대응할 방안이 없는지요?
>
> 3. 실업급여
>
> = 전 직장에서 해고되어 새 직장에 옮겼습니다. 실업기간 두 달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신청하지 못해서요. 새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실직기간인 두 달 동안의 실업급여를 뒤늦게나마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
>
> *** 수고하세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연장근로수당(연장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임금계약... 2003.01.15 2961
빨리 답변해 주세요!정말 급해요! 2003.01.13 487
【답변】 빨리 답변해 주세요!정말 급해요! (사고발생을 이유로한... 2003.01.14 1873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1.13 392
【답변】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뒤늦은 산재처리) 2003.01.14 1100
현대정유주유소가 다그런건지? 2003.01.13 466
【답변】 현대정유주유소가 다그런건지? 2003.01.14 446
진정서 제출.. 어디서.. 2003.01.13 468
【답변】 진정서 제출.. 어디서.. (인터넷으로 진정서 제출하기) 2003.01.14 2233
산업재해에 대하여... 2003.01.13 572
【답변】 산업재해에 대하여... 2003.01.14 440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여 2003.01.13 385
【답변】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 2003.01.14 400
아르바이트 시급을 반으로ㅡㅡ; 2003.01.13 473
【답변】 아르바이트 시급을 반으로ㅡㅡ; 2003.01.14 500
실업급여 2003.01.13 542
【답변】 실업급여(주간학생의 실업인정여부) 2003.01.14 3174
일한기간과 고용보험상의 기간이 차이날때.. 2003.01.13 569
【답변】 일한기간과 고용보험상의 기간이 차이날때.. 2003.01.14 553
어이없는 해고와 그 사유. 2003.01.13 456
Board Pagination Prev 1 ... 4665 4666 4667 4668 4669 4670 4671 4672 4673 467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