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음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가족수당
= 회사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 기혼 남성의 경우 아내가 직업이 있으면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직업이 없어야 지급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규정이 아닌가해서요? 특히 여성 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어도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데요. 대처할 방안이 있습니까?
2. 상여금
=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채 못되면 상여금의 일부분만 지급하는 사규가 있습니다. 일테면 상여금이 200%인데 이중 80%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력사원이든 신입사원이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급여의 일부인 상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조에서 단체협상을 통해 회사에 이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런데 사측이 이 문제를 개선해 주지 않으면 달리 대응할 방안이 없는지요?
3. 실업급여
= 전 직장에서 해고되어 새 직장에 옮겼습니다. 실업기간 두 달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신청하지 못해서요. 새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실직기간인 두 달 동안의 실업급여를 뒤늦게나마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 수고하세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1. 가족수당
= 회사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 기혼 남성의 경우 아내가 직업이 있으면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직업이 없어야 지급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규정이 아닌가해서요? 특히 여성 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어도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데요. 대처할 방안이 있습니까?
2. 상여금
=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채 못되면 상여금의 일부분만 지급하는 사규가 있습니다. 일테면 상여금이 200%인데 이중 80%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력사원이든 신입사원이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급여의 일부인 상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조에서 단체협상을 통해 회사에 이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런데 사측이 이 문제를 개선해 주지 않으면 달리 대응할 방안이 없는지요?
3. 실업급여
= 전 직장에서 해고되어 새 직장에 옮겼습니다. 실업기간 두 달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신청하지 못해서요. 새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실직기간인 두 달 동안의 실업급여를 뒤늦게나마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 수고하세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