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3 15:09

안녕하세요. bonar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개월은 기준기간으로서 단위기간으로 정한 것 뿐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라 불리우는 180일 이상이 충족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180일은 정확히 6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180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귀하의 경우 방학기간이 혹시 무급이었다면 그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하여 산정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18개월 이내에는 2개 이상의 직장을 다녔다하더라도 당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되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2. 이러한 기본이 충족되면, 이직의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어쩔 수 없이 이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고용보험워크넷( http://www.work.go.kr/ )에 방문하시어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이직한 학교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도 함께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바가 없다고 나온다면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사실상 학교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해왔던 기간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그렇게 하여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이직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전산상으로 학교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접수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6.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onar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기간제교원으로 작년 3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는데 내년에는 티오가 없어 재계약돼지 않는다고 합니다.
> 마땅히 다른 학교도 자리가 없어 실업급여란것을 신청해보고자 하는데 기간제 교원이라서 월급을 탈때에 세금을 낸것이 없고 행정실에서 저를 따로 고용보험에 들었는지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 하지만 이번 12월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따로 세금이 얼마간 나왔는데 혹시 행정실에서 제 고용보험을 안들었을때 도 제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저는 국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를 하였고 저와 같이 일하시는 시간강사선생님은 작년실직했을때 실업급여를 6개월간 탔었다더군요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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