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1 18:24
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제교원으로 작년 3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는데 내년에는 티오가 없어 재계약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땅히 다른 학교도 자리가 없어 실업급여란것을 신청해보고자 하는데 기간제 교원이라서 월급을 탈때에 세금을 낸것이 없고 행정실에서 저를 따로 고용보험에 들었는지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12월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따로 세금이 얼마간 나왔는데 혹시 행정실에서 제 고용보험을 안들었을때 도 제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국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를 하였고 저와 같이 일하시는 시간강사선생님은 작년실직했을때 실업급여를 6개월간 탔었다더군요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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