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3 16:10

안녕하세요. kkm16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재직한 상황에서 전근되어 광주로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취업을 위해 광주로 주소지를 이전했던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이 변화하여 광주의 생활이 곤란해졌을 지라도 그것이 귀하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과의 별거 등의 사정이라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으므로 그 자체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km16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집이 부산이고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다가 직장이 광주쪽으로 자리가 나서 거기서 일하게 되었읍니다..
> 광주에서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같이 지내던 직장동료형이 몸이 안좋아서 그만두시고 가면서 아파트 전세 문제(아파트전세금 부담을 나누어서 하고 있던 상태)혼자서는 감당하기도 부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면에서
> 에로사항도 많구 가족들과의별거...등 문제가 되어서 사직서를 부득이하게 내게되었읍니다 ..부산에서 출퇴근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거구...지금당장 직장을 구하기도 힘든거구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겠는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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