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3 11:23

안녕하세요. pks4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새로운 직장에 대한 기대가 컸을텐데.. 크게 실망하고 계신 것 같아 저희들도 안타깝군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번 쯤은 겪는 일이므로 너무 속상해하기 보다는 하나의 경험이라 생각하십시오. 아마도 이번 일이 해결된 이후에 귀하는 좀더 강단진 마음과 경험으로 직장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결론부터 말하면 입사시 정했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어긴 것을 이유로 귀하가 사직을 한 것은 너무나 정당한 행동이며, 귀하가 일한 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할 이유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하였던 근로조거을 일방적으로 어긴 것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최고장"을 보내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십시오. 최고장 작성방법은【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사업주의 입장을 확인하고,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십시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ks4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안산에 사는데 직업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11월달에 경기도 광주시에서 전무가 와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 환경좋고 기숙사있고 직원도23명이라고 해서 전 칭구와동생과 같이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 근데, 면접보던과 너무도 틀렸습니다. 직원은 현장이10명도 안되고 사무실도 경리와 함게3명이 전부였습니다.
> 회사도 작고 사무실이란것도 임시로 만든거라. 너무도 후회를 마니했습니다.
> 그래서 칭구는 한달도 못되어 그만뒀고 저도 11월급여는 받고 12월 31일에 그만뒀습니다.
> 10일이 월급날이라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니 임시직으로 3개월일하기로 해놓고 그만뒀다고 안준다는 얘기를 하며, 왜 전화했냐며 끊어버리기까지했고 안받습니다.
> 지금 저로서는 이런경우는 첨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전 현장직이 아니라 사무직이지만, 현장에서 일해야 부품에 대해서 안다면서 9시넘게까지 일한것도 있었고,
> 오전에 사무실에서 있다가 오후에 현장가서 일한적도 많았습니다.
>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이렇게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제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아르바이트일주일해도 돈을준다는데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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